원고 집필 요령

원고 집필 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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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원고 집필 요령
1. 모든 원고에는 맨 처음에 제목과 필자를 기재하며, 필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이메일주소를 필자명에 붙인 각주로 처리하여 기재한다.
2. 장절항목의 번호는 Ⅰ.Ⅱ.Ⅲ. → 1.2.3. → 1),2),3) → (1),(2),(3)의 순서로 표기한다.
* 머리말과 맺음말에도 Ⅰ. 등의 번호를 붙인다.
3. 필자명 다음에 장(Ⅰ.Ⅱ.Ⅲ.)과 절(1.2.3.)의 목차를 기재한다.
예)

4. 목차 다음에 [국문요약]과 [주제어]를 기재한다.
1) [국문요약]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5매 전후로 한다.
2) [주제어]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5. [주제어] 다음에 본문을 기재한다.
1)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.
2) 동양어는 한자로 표기하며,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며,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.
3) 서양어 및 한자 이외의 동양어는 번역하여 사용하며, 고유명사는 맨 처음 표기할 때 원어의 음을 한글로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,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.
4) 인용할 때에는 “ ”를, 강조할 때는 ‘ ’를 사용한다.
5) 긴 문단을 인용할 때에는, 문단의 전후에 1행을 띄우고 좌우 들여쓰기를 하여 인용할 수 있다.
6. 본문 다음에 <참고문헌>을 기재한다.
7. <참고문헌> 다음에 영문의 [Abstract]와 [Key Words]를 기재한다.
1) [Abstract]의 분량은 400 단어 전후로 한다.
2) [Key Words]의 개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8. 기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
Ⅱ. 문헌 인용 방법
* 모든 원고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문헌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1. 국내 및 동양 문헌 인용법
1) 저서
(1) 저자, 󰡔서명󰡕(출판지:출판사, 출판연도), 면수.(단, 국내서는 출판지를 생략한다)
예:朴秉濠, 󰡔근세의 법과 법사상󰡕(진원, 1996), 100면.
(2) 반복되는 경우:저자, 앞의 책, 면수.
예:朴秉濠, 앞의 책, 110면.
(3)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:저자, 위의 책, 면수.
예:朴秉濠, 위의 책, 110면.
(4) 동일 저자의 여러 책 중 반복되는 경우:저자, 앞의 책(각주 **), 면수.
예:朴秉濠, 앞의 책(각주 10), 110면.
2) 논문
(1) 필자, 「논문제목」, 󰡔게재지명󰡕 호수(발행처, 발행연도), 면수.
예:南興祐, 「日帝의 韓國侵略에 있어서의 法規範과 그 適用에 관한 問題」, 󰡔亞細亞硏究󰡕 12-1(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, 1969), 49면.
(2) 반복되는 경우:필자, 앞의 글, 면수.
예:南興祐, 앞의 글, 50면.
(3) 직전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:필자, 위의 글, 면수.
예:南興祐, 위의 글, 50면.
(4) 동일 저자의 여러 논문 중 반복되는 경우:필자, 앞의 글(각주 **), 면수.
예:南興祐, 앞의 글(각주 10), 50면.
3) 사료의 경우에는 필자가 특정하기 위해 “≪ ≫”, “< >”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.
2. 서양 문헌 인용법
1) 저서
(1) 저자, 서명(출판지:출판사, 출판연도), 면수(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).
예:Paul Brand, The Origins of the English Legal Profession (London:Blackwell, 1992), p.100.
(2) 반복되는 경우:ibid, op. cit,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.
2) 논문
(1) 필자, “논문명”, 게재지명(발행처, 발행연도), 면수(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.)
예:Richardson, J. S., “Lex Calpurnia de repetundis”, Journal of Roman Studies 77(1987), pp.1-12
(2) 게재지 명칭의 약칭은 각국의 관례에 따르되, 이탤릭체로 표시한다.
(3) 면수는 각국의 인용예에 따라 p., S. 등을 사용한다.
(4) 반복되는 경우:ibid, op. cit, a.a.O. 등 각국의 관례에 따른다.